쌍용차 前노조지부장 징역 4년

쌍용차 前노조지부장 징역 4년

입력 2010-02-13 00:00
수정 201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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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8명 3~4년 실형 선고

정리해고에 반발,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22명 중 8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이 12일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게는 각각 징역 3∼2년에 집행유예 판결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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