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직 상실형…안형환 의원직 유지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안형환 의원직 유지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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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

1심서 징역 1년6월… 항소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1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 동생을 이사로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해 그가 이사대우로 월 500만원에 취직했으며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는 등 청탁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짜맞춘 결론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안형환 의원직 유지

대법, 선거법 위반 두번째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안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당원 집회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안 의원은 재판 중 유학 학력을 부풀리고 유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왔다고 연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150만원을, 파기환송심과 병합된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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