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김민선 손해배상 책임 없어”

“PD수첩·김민선 손해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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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여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씨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업체들이 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 김성곤)는 9일 ㈜에이미트와 ㈜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화방송과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들 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여배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PD수첩 방송 이후 매출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입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정부의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을 비판하기 위한 보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 중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겠다.”고 말한 부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글 어디에도 원고가 표시돼 있지 않다.”며 “김씨가 말한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가 ‘원고들이 판매하는 소’를 의미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이 방송 시청 소감에 가까운 글로 대중을 선동하거나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창규 에이미트 회장은 “법리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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