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학원 134곳 260억 추징금

탈세학원 134곳 260억 추징금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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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수강료 등 강남 SAT학원 27곳 행정조치

서울 강남지역의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 27곳이 과도한 수강료 징수 등으로 적발돼 교습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또 학원업자 134명이 탈세 혐의로 2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학원 불법영업 단속 실적을 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문제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SAT 학원과 관련, 서울 강남교육청 관내 어학원 426곳 중 SAT 과정을 개설한 42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27개 학원에서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시정명령,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고액 수강료를 받은 학원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며 문제 유출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학원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 학원업자 134명을 조사해 총 635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하고 세금 26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로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강요하거나 교재비, 물품비 등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국 130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허위·과장광고 2건, 중요 정보 미표시 13건 등 15건을 적발해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3219건의 학원 불법행위와 관련자 3270명을 적발했다. 무등록 학원 영업 896건, 미신고 교습소 영업 2265건, 교원의 과외 교습 6건, 문제 유출 1건, 교습시간 위반 51건 등이었다.

김태균 이영준기자 windsea@seoul.co.kr

2010-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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