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던 대학들 등록금 줄인상

눈치보던 대학들 등록금 줄인상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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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3.19%·서강대3.34%

연세대발(發) 등록금 인상 추세가 한국외국어대·서강대·홍익대·한양대로 이어졌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분위기 속에서 연세대가 지난 27일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자 그동안 관망하던 대학들이 덩달아 등록금을 올린 것이다.

한국외대와 서강대는 2010학년도 등록금을 각각 3.19%, 3.34% 인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홍익대도 28일 2.8%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양대 역시 전년보다 2.8%가량 올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는 “서울캠퍼스 지하복합시설과 용인캠퍼스 멀티플렉스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강대도 “개교 50주년 행사 등으로 재원이 많이 필요해 6% 인상이 적절하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외대는 인상안 발표 하루 전날인 28일 신입생에게 확정 금액을 온라인으로 알린 사실이 전해지면서 총학생회가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근웅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위원회에서 서울캠퍼스 학생대표는 합의하지 않고, 용인캠퍼스 대표만 합의했다.”면서 “27일 열린 등록금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모자라 인상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신입생에게 기습적으로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도 “지난 14일에 열린 대학평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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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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