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비리’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검찰 ‘공사비리’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공사 수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담당 사무관 A씨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성동교육청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의 청탁으로 관내 사립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 주고 사례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시설 비리를 수사해 수천만 원씩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창호업체 J사 대표와 시의원 2명, 시교육청 직원 1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이번 사건이 시교육청과 시의회, 시공업체,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연루된 뿌리깊은 토착성 비리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시교육청 공직자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직위를 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최근 임모(50) 장학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교육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여 내부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