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습 성폭행범 檢구형보다 중형 선고

미성년 상습 성폭행범 檢구형보다 중형 선고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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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3년더해 15년형 판결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 파렴치범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을 넘는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이씨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3년이나 연장된 15년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해 결국 장애아를 출산하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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