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열릴까

서울광장 열릴까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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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용신고제 변경 주민발의 수리

현행 허가제로 운영되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 논란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9일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이 서울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와 종교행사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능해지고, 불허 방침은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시는 조례·심의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후 3월23일 열리는 시 임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조례개정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수정안을 만들거나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에서 주민발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2004년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이후 처음이다.

개정청구안은 현재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진행을 추가하고 광장사용 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사용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고 ‘부득이한 사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명확히 했다. 사용신청 신고기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춰 최소 2일(현행 조례 최소 7일)로 줄였다.

특히 연령·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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