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족 의료비보험 혜택

軍가족 의료비보험 혜택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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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20세미만자녀 대상… 3000만원 한도 90% 보장

군인 가족도 군 단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2일 올해 맞춤형 복지 보장보험을 개시하면서 적용 대상을 군인가족 입원 의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도 질병당 최고 3000만원까지, 치료실비의 90%를 보장받는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200만원으로 한정했다.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가족,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신기간 중의 입원 치료나 출산 때 소요되는 입원실비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에서 지급된다.

현재 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가족은 배우자가 6만 8000여명, 자녀가 8만 9000여명이다. 국방부는 국민 평균 비율을 고려했을 때 연간 1만 2000여명의 가족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130여명이 5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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