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체력검정 인사 반영
앞으로 체력이 약한 경찰은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7월부터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하고 이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때문이다.경찰청은 22일 체력검정제 시행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종목은 12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4가지다. 종목별로 1등급에 25점, 2등급에 20점, 3등급에 15점, 4등급에 10점의 점수를 준다. 4종목 점수 합산 결과도 1등급은 100~95점, 2등급은 90~75점, 3등급은 70~55점, 4등급은 50~40점 순으로 점수를 차등화한다.
경찰은 차등화된 점수를 전 직원 인사고과는 물론 총경급 경찰관 보직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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