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기갑 무죄’ 이동연판사 출퇴근길 신변보호

법원, ‘강기갑 무죄’ 이동연판사 출퇴근길 신변보호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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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선고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조치를 취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판사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면서 돌출행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남부지법은 20일 “법원측이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양천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만을 가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19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신정동 이 판사 자택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당초 단체 회원들은 이 판사의 출근을 저지하려 했지만 이 판사는 시위대가 모이기 전 출근해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보수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인숙 변호사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항소 등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것은 법치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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