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국 첫 번째 1심 선고여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이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국 첫 번째 1심 선고여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1-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