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반복적·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도를 높이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적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현장지도를 하고 서면 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 계획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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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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