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신촌과 홍대앞 등 클럽가에서 대마초를 피운 록그룹 시나위의 전 멤버 김모(38)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신촌과 홍대앞 클럽가 등에서 직접 제작한 대마초 흡입기구를 이용해 8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신촌과 홍대앞 클럽가 주변에서 수십만원을 주고 다량의 대마초를 구입했으며, 설악산 등지에서 야생 대마초를 채취해 피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2010-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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