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권 독립훼손”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법원에 대해 15일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특히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 총장이 ‘법과 원칙 위반’을 거론하며 법원을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전날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과 대법원에 즉시항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차동민 대검 차장,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이것이 무죄이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국회 경위 등에 대한 폭행, 탁자 손괴 등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며,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최근 일련의 성명이나 보도는 법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자칫 상소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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