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 법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의 보상금 총액을 30억원으로 하는 직권조정안을 제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희생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조정신청에서 희생자 1인당 이미 지급된 1억원을 제외하고 3억 5500만∼6억 250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직권조정안을 마련해 이날 양측에 송달했다. 법원은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은 수공에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책임도 20% 정도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우선 수공이 보상금을 지급한 뒤 수공과 연천군의 책임 분담 비율은 별도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확정되며 어느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2010-01-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