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강사 간첩에 징역 10년 선고

법원, 대학강사 간첩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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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강사 이모(3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추징금 3천1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암약하며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배신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약관의 나이에 만리타향(인도)에서 북한 공작원의 마수에 포섭됐지만 이를 떨치려 했고,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 ‘35호실’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2차례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5차례에 걸쳐 군 작전교범,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공작금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27일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추징금 3천109만원이 구형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공작금으로 델리대학 학부와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쳤으며 경기도내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민주평통 자문위원,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계 진출을 노렸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간첩죄의) 짐을 덜기 위해 (간첩활동을 하며 모은) 자료를 안 버리고 모두 제출했다.수사를 받으며 한국이 법치국가로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확신을 갖게 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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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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