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 안했다면 개발부담금 부당”

“대지조성 안했다면 개발부담금 부당”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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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깨고 삼성동아이파크 80억 부과 취소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에 대해 80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인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주택건설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오른 경우에 내는 부담금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한 건설회사에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다.

재판부는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단정해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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