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노동자회 패소 판결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안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가 형사범죄이고 이들 집회 등에 참여한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를 보조금 제한 사유로 든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5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됐음을 알면서도 대책회의의 집회·시위에 관한 행동방안을 적극 지지·선전했고, 6월 경기도 광주 미국산 쇠고기 보관창고 앞 인간띠잇기 대회를 주도해 도로 무단 점거 등 행위를 했다.”며 행안부의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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