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제거 201일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가 인정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모 할머니(78)가 10일 별세했다.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만이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낮부터 김 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오후 2시57분쯤 사망했다.”면서 “직접사인은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해 5월21일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즉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국내에서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은 같은 해 6월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정현용 이민영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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