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병했지만 소·돼지고기는 안전

구제역 발병했지만 소·돼지고기는 안전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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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8년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농장과 그 주변 농장의 감염 우려 가축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구제역이 사람에게 옮기는 병은 아니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쇠고기,돼지고기 등 고기로 먹어도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엔 빨간 불이 켜졌다.

 ● 구제역은 어떤 병…“소.돼지고기 먹어도 안전”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양,사슴처럼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빠른 전염성 탓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가장 위험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입술,잇몸,입안,혀,발굽,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잘 걷지 못하며 식욕이 떨어져 심하게 앓거나 죽는다.치사율은 다 자란 가축은 1% 정도로 낮지만 어린 가축은 50%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인수 공통 전염병은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설령 구제역에 감염된 소,돼지 고기를 섭취해도 구제역이 옮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증상이 있는 소는 도축 전 임상검사 과정에서 걸러지고 설령 도축돼 유통되더라도 유통 전 2∼3일간 숙성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말했다.

 구제역 감염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도 열처리 살균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56도에서 30분,76도에서 7초 가열하면 사멸한다는 것이다.

 ● 정부 대응은…살처분에 위기경보 ‘주의’ 발령

 정부는 일단 구제역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 안에 있는 감염 우려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발병 농장 주변의 지형과 감염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선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대상은 젖소 세 농가 346마리,돼지 두 농가 1천500마리,사슴 한 농가 30마리,염소 10마리 등 약 2천마리다.

 정부는 아울러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경계지역(3∼10㎞),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지역별 기준에 따라 농장 관련자,가축,집유차량,사료.비료 운반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정부는 또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yellow)’를 이날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전체 4개 단계 중 2단계로,공항.항만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갖추는 단계다.

 아울러 정밀 역학조사를 벌여 발생 원인,감염 경로를 밝히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확산 양상과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살처분 범위를 10㎞로 확대할지,예방백신 접종에 나설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돼지고기 수출엔 타격

 구제역 발병으로 우리나라의 쇠고기,돼지고기 해외 수출은 전면 중단됐다.구제역 발생에 따라 OIE가 부여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자동 상실되기 때문이다.

 특히 실적이 미미한 쇠고기보다 수출이 활발한 돼지고기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축산물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작정이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본토와 떨어진 섬이어서 수출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홍콩,태국,필리핀에 돼지고기를 수출 중인데,일본,홍콩은 제주도를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고,태국,필리핀은 예외 여부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도 최근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구제역이 재발하면서 허사가 되고 말았다.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모든 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지 3개월간 발생이 없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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