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상습체납땐 재산 압류한다

경찰, 과태료 상습체납땐 재산 압류한다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상습적으로 과속 또는 신호위반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는 개인ㆍ법인에 대해 재산까지 압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청별로 1∼2명이던 과태료 징수전담반의 인원을 2배 정도로 확대해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해왔지만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면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 것은 처음이다.

재산 압류 대상 상습 체납자 기준은 일단 10건 이상 위반에 과태료 5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일부 지역은 상습 체납자가 너무 많을 수 있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재산 추적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 시스템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고액의 체납 세금 징수를 전담하는 서울시 ‘38세금기동팀’으로부터 재산 추적 방법 등을 전수받기도 했으며, 우수 전담반에는 성과급을 줘 징수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관서별로 ‘체납정리위원회’를 발족해 노인이나 노숙인 등 과태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과태료를 탕감해 줄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