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징역 4년에 벌금 150억원 구형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징역 4년에 벌금 150억원 구형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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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며 금품을 받고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67)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국세청장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하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회장의 변호인은 “베이징 올림픽 당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5만 위안(2천500만원 상당)은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이었던 박회장이 회장인 천회장에게 선수단 등을 위한 순수한 격려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녀에게 주식을 준 것은 (무상)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으며,증여로 보더라도 주식을 받은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면소나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차명주식 보유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천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인정에 치우쳐 조세행정에 누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 이익을 얻거나 탈세·주가조작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인의 오명만큼은 벗겨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천 회장은 또 “형편 닿는대로 베풀며 살아온 데 보람을 느껴왔는데 지금 나이에 무슨 이익을 바라고 탈세를 했겠느냐”며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며 여러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천 회장은 박 회장에게 받은 돈의 사용처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일부를 베이징 올림픽 당시 우리나라 레슬링 대표팀의 감독과 코치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만 위안을 받고 자녀들에게 200억대 주식을 증여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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