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大 모집요강 개선
불가피한 이유로 대입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지원자격 미달, 천재지변, 기타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이유 등으로 입시를 못 치른 수험생들은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순히 지원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사전에 다른 지원 대학과 전형일자가 겹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무제한으로 환불을 허용하면 경쟁률을 예측하기 힘들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새 약관의 환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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