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13억 수수 변호사 징역 3년

제2 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13억 수수 변호사 징역 3년

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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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4일 제2 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롯데물산과 건설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54)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가 건설업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얼굴마담’ 역할을 한 롯데물산 이사 김모(5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가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업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더라도 알선을 통해 이익을 얻을 뿐 알선을 의뢰받거나 알선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7년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와 관련, 정·관계에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1억 1000만원을 받고 롯데물산 자문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이후 건설업체 세 곳에 접근해 “신축 허가가 나면 하도급을 주겠다.”며 7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종로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또 다른 업체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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