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원에 대해 관할 교육감에게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과 운영이나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되는 교사를 자신의 학교로 보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그런 교사가 자기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붙잡아 둘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보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근무처를 옮겨야 했다.
물론 지금도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교육감에게 특정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갖지는 못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과 운영이나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되는 교사를 자신의 학교로 보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그런 교사가 자기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붙잡아 둘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보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근무처를 옮겨야 했다.
물론 지금도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교육감에게 특정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갖지는 못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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