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이유 교사 해임은 부당”

“일제고사 거부이유 교사 해임은 부당”

입력 2010-01-01 00:00
수정 2010-01-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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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주춤했던 일제고사 거부운동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31일 송모(52) 교사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해 시험을 보지 않도록 사실상 유도해 학생 다수가 시험을 보지 않게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면서도 “앞서 같은 행위를 한 교사들에게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데 비해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해임 등 중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일제고사의 불법성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처벌이 과했다고 판단한 것 뿐”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예정된 일제고사를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는 “2009년 마지막 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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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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