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공무원 성폭행혐의 입건

靑공무원 성폭행혐의 입건

입력 2009-10-20 12:00
수정 2009-10-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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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19일 교제 중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기능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16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 동작구의 여자친구 B(29)씨 집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 범행을 저질렀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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