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허락 없인 은퇴도 못하는 연예인

기획사 허락 없인 은퇴도 못하는 연예인

입력 2009-06-09 00:00
수정 2009-06-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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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획사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쉬지 못하고, 은퇴도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는 부당한 연예인 전속계약의 실태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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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0명의 전속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230명 모두에게서 각 1건 이상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연예활동 일방적 통제, 기획사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사전 동의 없는 전속계약 양도 등 8개 유형 91가지 내용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 업체는 IJ엔터테인먼트, 화평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YG엔터테인먼트, DY엔터테인먼트, 바른손엔터테인먼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심엔터테인먼트, KN엔터테인먼트, GTB엔터테인먼트 등이다. 13개사는 불공정 조항을 스스로 시정키로 했고 6개사는 공정위가 이달 말까지 제정할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장 흔한 불공정 조항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획사의 소재지 관할 또는 서울지방법원, 민사지방 법원 등에서 이를 조정한다’는 것으로 전체의 91%인 209명의 연예인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어 ‘연예인은 계약기간 중 기획사의 허락 없이 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71명, 31%), ‘연예인은 자기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한다’(64명, 28%), ‘연예활동의 기획, 내용, 장소, 보수 등은 기획사가 결정한다’(55명, 24%) 순이었다.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 건강, 예절, 복장, 교육 등에 관한 조정권과 의무를 갖는다’고 포괄적인 인신구속성 계약을 한 연예인도 17명이나 됐다.

연예기획사 홍보를 위한 광고 및 홍보물에 보수 없이 출연할 의무가 있고 기획사나 그 계열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20여건이었다. 연예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많았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표준약관을 제정해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노예계약서’ 파문이 일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지난 4월17일 표준약관을 심사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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