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권여사 월 690만원 연금 승계받을 듯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권여사 월 690만원 연금 승계받을 듯

입력 2009-05-26 00:00
수정 200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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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들에 대한 예우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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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조문 이성택(왼쪽) 원불교 교정원장이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가운데)씨를 위로하고 있다.  김해 사진공동취재단
원불교 조문 이성택(왼쪽) 원불교 교정원장이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가운데)씨를 위로하고 있다.

김해 사진공동취재단


권 여사 등에 대한 예우가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연금.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월평균 985만원의 연금을 받아왔지만, 권 여사 등에게는 690만원가량만이 지급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유족 중 배우자에게 대통령 연금의 70%를 유족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비서관들은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비서관의 신분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봉하마을에는 별정직 가급 1명, 나급 2명 등 3명의 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다. 또 운전업무 등을 맡는 6급 직원 1명도 근무 중이다.

하지만 권 여사 등에 대한 경호는 당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계속 맡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에는 퇴임일 이후 2년간 청와대 경호처가 유가족 경호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2010년 2월24일까지는 청와대 경호처가, 그 이후에는 경찰이 주요 인사 관리 차원에서 경호를 맡게 된다. 노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으면, 2015년 2월24까지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이 밖에 유가족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던 병원 진료(국·공립병원 무료, 사립병원은 사후 국가정산)와 공무상 국외여행 경비 지원 등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모두 끝난 뒤, 권 여사 등에 대한 예우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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