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위헌심판 제청

‘도시정비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원 “세입자 수익권 정지는 재산권 침해 소지”… 헌재 결정때까지 용산 2구역 철거작업 등 제동

법원이 재개발 사업 계획이 인가되면 고시가 있을 때까지 세입자의 건물·토지 사용 및 수익권을 정지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천수)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6항에 대해 “정비사업 구역 임차인들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규정이 없어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제청 사유를 밝혔다. 공익사업상 필요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도시정비법은 임차인의 성격에 따라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 조항이 제정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법률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지난해 11월7일 세입자 이모씨 등 22명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내자 이씨 등은 지난 2월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보상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헌재가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용산 재개발 제2구역 조합 측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 재판은 물론 철거작업도 중단된다. 반면 세입자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용산 참사’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 건물 등에 대한 명도 소송을 포함, 30여건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가운데 15건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재판부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개별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는 이상 당사자가 재판 중단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원의 유사 사건에서도 세입자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환 변호사는 “용산 참사가 일어난 남일당 건물의 명도 소송에서도 세입자 40여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위헌제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은주 오달란기자 ejung@seoul.co.kr
2009-05-23 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