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간부계좌에 수상한 뭉칫돈

해군 간부계좌에 수상한 뭉칫돈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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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명 계좌에 거액 입금·돈세탁 정황 포착

국방부 검찰단이 10억원대 규모의 해군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군(軍) 검찰이 조사 중인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계근단)의 간부 8~9명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에서 일부 계좌에 거액의 현금 유입과 돈세탁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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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납품비리 의혹은 지난 2007년 9월 해군 수사단의 자체 조사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군내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비리 의혹을 클리어하라.”고 검찰단에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납품비리 의혹은 해사 출신으로 보급 업무를 담당했던 모 소령이 2006년 계근단의 내부 비리를 처음 진정하면서 국방부와 군 내에 퍼지게 됐다. 계근단 일부 해군 간부들이 사무용 가구업체인 T사와 A사 등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계상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대가성 현금을 받고 윗선에 상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분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상 규정된 공개 경쟁입찰 조건을 회피하는 편법이다. 4000만원짜리 사무용 가구 발주건을 2000만원짜리 2개의 소액계약으로 쪼개면 특정업체에 유리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T사와 A사는 2003~05년 해군본부에 20억~30억원대 규모의 사무용 가구 및 비품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2007년 감사에서도 비품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계근단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사무용 가구 납품가를 시중 단가보다 40% 정도 비싸게 책정해 9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 검찰은 최근 계근단 군수처의 비품 발주와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2003~05년 사용한 개인계좌를 집중 추적했다. 비품 발주를 담당하는 부사관인 B상사의 계좌로 현금 3억원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다. 부사관 C씨와 간부의 계좌에서도 뭉칫돈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현금을 여러 계좌를 통해 돈세탁한 정황도 나타났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단이 B상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나 재수사마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선납거래는 완전히 시정됐으며 계근단 일부 간부들이 업체의 계약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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