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소송’ 전문직으로 확산

‘체임 소송’ 전문직으로 확산

입력 2009-04-01 00:00
수정 2009-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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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9월 경남 진해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이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이로 인해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와 사무직 직원 등 141명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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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경영난에 시달린 터라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13억원에 이르렀다. 직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에 구조를 신청했고, 구조공단은 1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받을 진료비 채권과 병원 건물 등에 대해 보전처분을 한 결과 8억여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 수십건이 진행 중이다.

경기 불황으로 ‘도산 도미노’가 이어지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난으로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 결국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 파산으로까지 직결돼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법률구조공단 체불 임금 관련 법률구조 건수는 ▲2006년 3만 9085건 ▲2007년 4만 3961건 ▲2008년 5만 4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두 달동안만 9984건에 대한 법률 구조가 이뤄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임금 관련 소송 건수도 2007년 104건에서 2008년 12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2월까지 28건이나 접수됐다.

A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던 강모(35)씨 등 117명은 지난달 구조공단 인천지부를 찾았다. 생산 및 영업 업무를 하다 최근 퇴사했는데 6억여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구조공단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으며, 현재 임금지급소송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에 있는 B 목재가구 제조 회사에 근무하던 김모(35)씨 등 51명도 지난해 10월 회사를 나오면서 퇴직금은 물론 밀린 월급 등 4억 6000여만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법정 싸움 중이다. 이 중에는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경기 불황은 강남의 ‘잘나가는 병원’도 피해가지 못했다. 2006년 6월부터 논현동 C병원에서 근무하던 한모씨 등 26명은 병원 부도로 지난해 2월 퇴직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 1억1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병원장을 상대로 법정 싸움 중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직종도 생산직, 단순노무직에서 교수, 의사 등 전문직까지 환산되고 있다.

김모(38)씨 등 2명은 월급 160여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3년 2월부터 경산시에 있는 D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았고, 지난해 2월 학교를 그만둔 뒤 밀린 임금 1억 3000여만원을 받기 위해 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 E병원에서 검진의로 근무하던 김모씨와 정형외과 과장으로 일했던 신모씨도 월급 55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구조공단을 찾았다. 이들은 현재 병원장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해 배당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구조공단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파동으로 당분간은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해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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