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1노점 등 원칙 합의

서울 1인 1노점 등 원칙 합의

입력 2009-03-27 00:00
수정 2009-03-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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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단속과 집단 반발이 이어졌던 서울시 노점상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시와 전국노점상총연합회는 26일 1인1노점 원칙 등의 ‘노점관리 개선대책’에 합의했다.

그동안 전국노점상총연합회는 서울시의 가로환경 개선에 따른 노점 통제 정책에 집단 반발, 각종 집회를 벌여왔다. 또 서울 중구·종로구·강남구 등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해 노점상과 마찰을 빚어왔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의 이전배치에 상호 협력하고 노점상의 전대·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1인1노점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노점의 규격화 및 디자인 개선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병환 서울시 가로환경개선 담당관은 “이번 합의로 쾌적한 거리환경과 보행자 통행편의가 한층 개선될 뿐 아니라 노점 먹거리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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