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이른바 ‘발바리’에게 법정 최고형인 유기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20일 부녀자 7명을 성폭행하고 6명을 성폭행 미수 또는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가 생기면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강도·강간 범행이 일상화됐다.”면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1년여 만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상처를 덜어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지만, 가중처벌할 때 법원은 최대 25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최대 기한이 10년이다.
A씨는 상습 성폭행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뒤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대구시내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도 1건, 절도 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가 생기면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강도·강간 범행이 일상화됐다.”면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1년여 만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상처를 덜어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지만, 가중처벌할 때 법원은 최대 25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최대 기한이 10년이다.
A씨는 상습 성폭행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뒤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대구시내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도 1건, 절도 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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