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 압력 이메일… 사전논의 의혹 대법원장 조사 불가피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을 당시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라고 재촉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혀 이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신영철 대법관
신 대법관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11월26일까지 ‘대내외비’ ‘친전’이라고 보안 유지를 당부하며 단독판사 10여명에게 이메일 6통을 보냈다.
7월15일 1차 이메일을 보내 촛불 재판의 몰아주기 배당에 항의하는 판사들을 불러 모았다. 형사단독판사 16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은 ‘몰아주기’ 배당을 해명하고 컴퓨터 배당으로 바꾸었다. 한 달 뒤인 8월14일에는 촛불 재판의 형량을 높여 통일성을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10월14일부터 11월26일까지는 위헌 논란이 있는 현행법을 그냥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네 차례나 더 보냈다. 당시 신 대법관은 형사 단독판사들의 근무 평정을 매기는 법원장이었다.
특히 10월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란 이메일에서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님도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대법원장의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위헌제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8월14일 ‘무제’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신 대법관은 ‘우리도 잘할 수 있으니 믿고 맡겨 달라.’는 형사단독 판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하지 않고 널리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집중 배당을 택한 것은 양형의 통일, 더 나아가 재판 진행의 균질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집중 배당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아직도 이런 요청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 재판 8건을 집중 배당받아 실형 등 높은 형량을 선고한 사례처럼 다른 판사들도 형량을 높여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튀는 판결’을 자제하라는 당부이기도 하다. 신 대법관이 집중 배당을 사후에 보고만 받았다는 대법원의 진상조사 발표와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이메일로 재판에 간섭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필요한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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