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명이 가격” vs “편파·과잉 수사”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폭행 사건’이 피해자인 전 의원측과 단순한 실랑이였다는 가해자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구체적 물증 없이 가해자를 구속했다며 편파·과잉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의 우선 쟁점은 전 의원에 대한 폭행 정도와 주위의 가담 여부다. 경찰이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이정이 대표를 구속하긴 했지만 폭행의 실체는 여전히 헷갈린다. 이씨의 공동 변호인단과 당시 사건 목격자들은 2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 법률안 추진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도중 전 의원과 10여초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라면서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경찰은 허위·과장으로 점철된 전 의원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이씨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5~6명의 여성이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쥐어뜯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이 이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용의자 5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점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국회 본관 인근의 CCTV에는 이들이 본관 내로 들어가는 장면만 있어 실제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다.
경찰이 당초 형사과장 지휘의 수사 전담팀에서 이철성 서장 지휘의 수사본부로 격상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곽정기 형사과장은 “현직 의원에 대한 국회 내 폭행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헌법 기관인 국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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