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학살을 당한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2일 “부산·마산·진주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민간인 등 최소 3400여명이 육군본부 정보국(CIC),헌병대,지역경찰,형무관(교도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며 “희생자 중 57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이번에 조사한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등의 여파로 전국 형무소 20여곳에 수감 중이던 최소 2만여명의 재소자와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돼 암매장되거나 수장된 사건이다.형무소 재소자들에 대한 집단학살 의혹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국가가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00여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됐으며,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48명이다.이들은 부산 사하구 동매산과 해운대구 장산골짜기 등지에서 집단 사살됐으며,일부는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산 채로 물에 빠뜨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마산형무소에서는 같은 해 7월 5일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소 717명(신원확인 358명)이 총살되거나 마산 구산면 앞바다에 집단 수장됐고,진주형무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최소 1200명(신원확인 70명)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총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또 “부산·경남 지역 형무소에서 희생된 대다수의 재소자들은 정당한 법적절차 없이 살해됐다.”면서 “또 징역 3년 이하를 선고 받은 일부 기결수들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뒤 헌병대에 인계돼 총살됐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군법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였을 뿐 사실상 집단 학살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전시였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통치하고 있던 비전투·비교전 지역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단순히 남하하는 인민군에 동조할 것을 우려,형무소 재소자들과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유족들에 대한 사과 ▲위령사업 지원 ▲민간인 희생 내용 공식간행물 반영 ▲인권교육 강화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2006년 11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으며,현재 조사 중인 675건은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1950년 9월 1일 부산형무소 제소자들이 희생 현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2일 “부산·마산·진주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민간인 등 최소 3400여명이 육군본부 정보국(CIC),헌병대,지역경찰,형무관(교도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며 “희생자 중 57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이번에 조사한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등의 여파로 전국 형무소 20여곳에 수감 중이던 최소 2만여명의 재소자와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돼 암매장되거나 수장된 사건이다.형무소 재소자들에 대한 집단학살 의혹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국가가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00여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됐으며,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48명이다.이들은 부산 사하구 동매산과 해운대구 장산골짜기 등지에서 집단 사살됐으며,일부는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산 채로 물에 빠뜨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마산형무소에서는 같은 해 7월 5일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소 717명(신원확인 358명)이 총살되거나 마산 구산면 앞바다에 집단 수장됐고,진주형무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최소 1200명(신원확인 70명)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총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또 “부산·경남 지역 형무소에서 희생된 대다수의 재소자들은 정당한 법적절차 없이 살해됐다.”면서 “또 징역 3년 이하를 선고 받은 일부 기결수들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뒤 헌병대에 인계돼 총살됐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군법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였을 뿐 사실상 집단 학살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전시였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통치하고 있던 비전투·비교전 지역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단순히 남하하는 인민군에 동조할 것을 우려,형무소 재소자들과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유족들에 대한 사과 ▲위령사업 지원 ▲민간인 희생 내용 공식간행물 반영 ▲인권교육 강화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2006년 11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으며,현재 조사 중인 675건은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