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제2차 세계대전 전사자들의 유족이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을 상대로 “고인을 합사자 명부에서 삭제해 달라.”며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이 26일 기각됐다.
오사카지법 무라오카 히로시 재판장은 “고인을 존경하고 추도하는 인격권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제2차 대전 때 숨진 군인 등 11명의 유족 9명은 지난 2006년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hkpark@seoul.co.kr
오사카지법 무라오카 히로시 재판장은 “고인을 존경하고 추도하는 인격권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제2차 대전 때 숨진 군인 등 11명의 유족 9명은 지난 2006년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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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