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교과서 수정 가능하다”

법원 “역사교과서 수정 가능하다”

입력 2009-01-09 00:00
수정 2009-01-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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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시비를 빚은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출판사가 수정한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 수정된 역사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동명)는 8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판계약서 제6조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약정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조항은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의무를 저작자나 발행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저작자와 발행자 모두에게 수정명령에 따를 의무를 부담시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자들이 교과서 검정 신청 때 ‘교과부 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이번주부터 수정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인쇄작업에 돌입, 다음달 초까지 전국 각 고등학교에 교과서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교과서 인쇄 작업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각 결정이 나와 다행이지만 앞으로 저자들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단 수정된 내용으로 교과서를 배포하는 작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성 교과서 저자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과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현갑 오이석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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