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사·보육시설 종사자 아동 학대 미신고땐 과태료

교사·의사·보육시설 종사자 아동 학대 미신고땐 과태료

입력 2008-12-31 00:00
수정 2008-12-31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교사와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의료인,보육시설 종사자 외에 새로 의료기사와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과 각종 가족 지원단체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이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이는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8-12-31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