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터넷 도박 혐의 강병규씨 수일내 소환”

검찰,“인터넷 도박 혐의 강병규씨 수일내 소환”

입력 2008-11-12 00:00
수정 200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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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 강병규씨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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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강병규
중앙일보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지난 11일 강씨에게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수일 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강씨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억대의 도박을 하다 검찰에 적발된 130명에 포함돼 있으며,그가 수개월동안 총 16억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 측에 보냈고,4억원을 바카라 게임을 하다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씨가 인터넷으로 도박을 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강씨가 해외 원정 도박을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씨의 매니저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병규씨는 고스톱도 못친다.”고 해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한편 강씨는 최근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파문’에서도 구설수에 올라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연예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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