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 시스템 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서울중앙지검이 22일 밝혔다.
검찰은 법제처의 해석의견과 봉하마을에서 반납된 하드디스크 28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노 전 대통령 등 피고발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국가기록원의 의뢰로 이뤄진 법령해석을 통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 고등법원장, 대통령기록관 직원에 한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면서 “열람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과 구분되는 개념과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을 근거로 봉하마을 사저에 전용선 설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의 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