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어긴 의사나 어린이집 원장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나경원, 안상수, 이애주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신고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708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284건(32%)에 불과했다. 미국(56%)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는 의무규정이 있어도 처벌규정이 미약해 법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9-1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