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봉하마을 반납’ 하드디스크 복사키로

檢 ‘봉하마을 반납’ 하드디스크 복사키로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8-26 00:00
수정 200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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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5일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하드디스크 14개를 복사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지정기록물과 동일한지를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열람만 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하드디스크가 훼손될 수도 있어 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록원도 이날 검찰의 의견에 동의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봉하마을에서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작동시킬 경우 저장된 파일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검찰의 요청대로 이미징화(복사)해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징화는 국가기록원이 할 예정이고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법원은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를 위한 영장은 발부해주지 않았는데 기록물이 방대해 일일이 열람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원본 파일을 열었다가 조금이라도 훼손될 경우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할 방법이 없어 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복사본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의 복사 작업이 끝나는 26일쯤부터 수사인력을 파견해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때 이관 받은 지정기록물과 봉하마을로 유출됐던 하드디스크 상의 기록물이 동일한지, 또다시 복사돼 유출됐는지 여부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복사된 기록물의 외부 유출로 인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록원 내에서 분석작업을 벌이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기록원에 반납해 폐기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지정기록물 외에 대통령 일반 기록물 160만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아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2008-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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