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봉하마을 압수수색 할까

檢, 봉하마을 압수수색 할까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7-26 00:00
수정 2008-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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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출’ 수사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논란’이 국가기록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로 번지게 됐다.

검찰은 25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부서에 수사를 맡길지, 어떻게 수사할지 등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비록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수사여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어느 수사팀에 사건을 맡길 것인지 고민이다. 검찰의 배당 자체가 이 사건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위반 여부 등 고소·고발 사실의 진실만 가리면 되는 사건이라면 형사부로 보내면 되지만, 실체를 더 규명할 것이 있다고 하면 특수부로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출방법이나 디지털시스템을 분석해야 하는 등의 수사기법 등을 고려하면 첨단범죄수사부가 맡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현재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수사 등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공안부로 배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안부로 넘겨졌을 때는 도리어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특수부로 배당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 경우 대통령 하명 사건 수사 부서로 분류되는 특수1부보다는 특수2부 배당이 유력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수사 방법도 고민의 하나다. 빠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인데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기는 부담이다. 따라서 통상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수사의 첫 단초가 되는 것과는 달리 청와대의 기록물 로그기록 분석, 봉하마을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해온 ㈜디네드에 대한 수사 등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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