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경준씨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거법 위반’ 김경준씨 1심서 징역 1년6개월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7-05 00:00
수정 2008-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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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기간에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국민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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