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BBK 재판 ‘사찰’ 파문

국정원 BBK 재판 ‘사찰’ 파문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7-04 00:00
수정 200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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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법정 온 직원 불러 “전화 부적절” 질책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균태 판사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법대로 불러 엄하게 질책했다.

김 판사는 “나에게 지난번에 전화한 국정원 연락관 아니냐. 원고 개인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지난번 통화 때) 전화번호를 물으니 바로 끊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김씨가 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진행 상황 등을 물었던 것이다.

당황한 김씨가 “재판 끝나고 얘기하자.”고 말하자 김 판사는 더욱 단호하게 “따로 만나는 일은 없다.”고 맞섰다. 또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조경구 변호사에게 “불필요한 일로 재판부가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라.”고 주문했다.

이날도 김씨는 ‘기자’라고 신분을 속였다가 김 판사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국정원 직원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일선 판사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레신문이 지난해 대선 때 ‘BBK가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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