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검사들, 김경준 변호인 등 8억 손배소

BBK 검사들, 김경준 변호인 등 8억 손배소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7-02 00:00
수정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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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사태까지 불러왔던 ‘BBK 의혹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대리인단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BBK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대검 수사기획관) 등 검사 9명은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정술·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 기획관 등은 김씨의 변호인단에 대해 “김씨를 강압수사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 전 의원에 대해선 “정 전 의원이 ‘조작수사를 자행한 이명박의 검사들’이라며 마치 검찰이 김경준씨의 메모를 감춘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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