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누리꾼 수사 잣대 논란

검찰, 누리꾼 수사 잣대 논란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6-21 00:00
수정 2008-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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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중단 요구는 인터넷상 유해사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이 광고주들을 상대로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을 강요한 데 대해 20일 검찰에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유해 요소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하지만 최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불법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인터넷 범죄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업체에 광고 중단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검찰이 언제부터 고소·고발도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나섰느냐.”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불매운동을 탄압하는 ‘코드 맞추기식’ 엄포용 수사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송호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광고주에 전화해 광고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나 인터넷에 올려진 글은 협박이나 업무방해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소비자 운동 차원의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업무방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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